부모 돈으로 아들 ㆍ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매금액 지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아들 ㆍ 딸이 청약에 대한 기회를 노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할 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를 아들 ㆍ 딸이 한다면, 해도 되겠지만, 거주도 부모가 하는 경우에는 아들 ㆍ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게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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