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그 방법은 크게 20가지이며, 적용 방식으로 나누면 40 ~ 60가지 정도가 되는데, 취득세 포함 세금 계산은 그에 맞게 계산되어 신고 및 납부 후 등기 업무가 진행됩니다.
법무사 상담 신청시 취득세 포함 아파트등기비용 세금에 대해 항목별로 법무사수수료와 함께 계산된 정확한 견적보실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파트등기비용 자동계산처럼 정확한 견적부터 발송해드리는데, 이를 위해 상담 신청시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므로,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견적을 받아보신 후 의뢰 결정이 가능하며, 의뢰 전 아파트등기비용 계산은 한번만 해드리므로, 상담 신청시 정보는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등기비용( 취득세 포함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을 납부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통해 현재 소유자를 바꿔드리는 업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소유권이전을 그 원인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며, 소유권이전 종류에는 '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ㆍ 이혼 재산분할 ㆍ 교환 등 ' 약 20가지 정도 되고, 그 안에 처리 방식이 2 ~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 종류가 크게는 20가지로 나뉘게 되고, 처리 방식으로 40 ~ 60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원인에 따라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의사가 잘못 진단하면 의뢰인(환자)의 몸에 건강을 해치지만, 법무사가 잘못 진단하면 의뢰인의 금전을 해치게 되며, 이는 사람의 지식으로 일하는 세무사 ㆍ 공인중개사 ㆍ 변호사 ㆍ 노무사 등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처리시 1억 기준으로 500 ~ 3,000만원 금전피해가 생깁니다.
아파트등기이전 진행시 아파트 소유자가 2명이라고 해도 각자 자기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협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자기 지분 만큼으로 아파트등기비용( 세금과 수수료 )을 납부하여 명의를 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20가지 이상의 아파트등기를 진행시 취득세 등 세금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아파트등기비용 자동계산해서 처리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인이 신고한데로만 처리합니다.
그 후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감면받고 싶다면 ㆍ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그에 맞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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