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매매조건에 대해 공인 중개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들은 후 매수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원래 그 가격인데 바로 가계약금 입금시 500만원 더 깍아 보겠다는 말을 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경우가 있스빈다.
그 외 매수인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절차를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속여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거래가 되도록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어느 분야는 못된 놈들은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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