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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부부간주택명의변경 - 단독명의 공동명의( 증여 / 이혼 )

너무 무리하게 세금을 줄여 명의이전받으려는 것은 자제해야 

 

부부간에는 증여로 처리하는게 세금 부담이 적어서 좋지만, 부모자식간 · 형제자매간에는 세금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생각한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험이 많은 세무조사관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므로, 허술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정신고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무사수수료가 너무 낮은 곳은 위험 

 

 

 

어느 분야든 " 싸다 " 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이 " 싸다 " 라는 것에는 그만한 " 값어치 " 밖에 하지 않는 것이므로,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법무 분야에서 법무사수수료가 싸다라는 것은 절대 없고, " 수수료가 싼 만큼 그만큼의 일만 한다. "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증여의 처리 방식은 증여인과 수증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차이도 수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싼 곳은 그렇게 깊게 조사하지 않고, 대충 기본적인 것만 보고 처리합니다.

수수료가 몇 만원 ~ 몇 십만원 싼 대신에, 세금을 수백만원 더 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증여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백 ~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것은 팩스 · 카톡으로 서류 보내주신 이후 결정 

 

 

법무사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바로 법무사사무실에 와서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본인 외 다른 분들의 사건을 매일 처리하고 있고, 또 본인 관련 서류 중 일부를 팩스 or 카톡으로 받고, 다른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직접 자료 열람 후 증여를 하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한 서류 중 팩스 or 카톡 보내달라고 하는 서류가 오면 그것을 보고 2차 평가 후 언제 진행할지 날짜와 시간을 잡아 처리하며, 만나는 날에 증여인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부부공동 →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 명의변경시 절차 

 

 

부부간주택명의변경은 각가의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로 좋은지 · 공동명의가 좋은지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에 정확한 상담을 받은 후 얼마만큼 명의변경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65~15가지 정보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과 세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 내용도 다를 것 입니다. 

 

모두 알아본 후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부부간명의변경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증여세 · 양도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부사이에 단독 → 공동명의로 변경은 증여만 가능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집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 증여 > 만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때는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 그리고 상황에 따라 증여세 ㆍ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 집공동명의 결정 여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로 집공동명의비용 얼마나 발생하는 지 확인 후 공동명의를 통해 얻게될 이익과 비교해서 집 부부 공동명의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