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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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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상속해도 세금 종류는 동일 > 

 

어떤 상속세금이 발생하는지는 상속을 몇 명이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 구성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세금 종류는 크게 " 상속등기 관련 세금 " 이 있고, " 상속세 세금" 이 있으며, 상속인 구성원 관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상속세 입니다. 

 

 

 

 

 

 

 

 

 

 

 

 

< 상속을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방행위란, 대립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대신 법률 행위를 하지만, 상속 상황에서는 부모도 미성년자와 똑같이 상속인이므로, 부모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재혼 후 사망시 상속 비율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상속 권리가 누구 누구에게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여 거기에 등록 되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재혼한다고 자동으로 새아버지(새어머니)에게 등록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친양자 · 양자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수 포함(1가구2주택자)여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여러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상속시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각 세금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 지부닝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청약시에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상속시 주택수 포함되는지 궁금한 이유가 재산세면 재산세 관리 부서에 · 양도세라면 세무서에 등등 해당 기관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