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 ㆍ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일방에게 매매(직거래) or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이전시에는 각자 아파트가 1채이므로,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아파트 포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처리가 부동산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이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를 처리시에는 2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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