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매금액을 협의하고 정한 후 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를 찾아 세금 + 수수료 견적을 받은 후 의뢰하면 되며, 저희 법무사사무실의 경우에는 등기 진행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는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도인 ㆍ 매수인 ㆍ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면 되며, 의뢰 결정시 매수인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몇 가지 해야할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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