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방식에 따른 뜻
아파트명의이전 진행을 위해서는 각 방식에 따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아파트명의이전은 현재 값어치에 맞게 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매수인은 그만함 자금이 있어야 하며, 그 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여는 동산 ㆍ 부동산에 대해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 후 그로 인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여 이를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 이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비용 무료계산
아파트명의이전 종류에는 매매(직거래), 증여, 상속, 교환, 대물변제 등 20가지 정도가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2 ~ 4가지 정도 절차가 나눠지게 됩니다.
상담 신청시 위 아파트명의이전 종류 중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며, 그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의뢰 목적으로 법무사비용 견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법무사비용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아파트명의이전은 아파트 등 부동산이 중심이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질문 드리는 10 ~ 14가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상담으로 진행되고, 잘못된 상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시에는 시세 대비 5 ~ 30% 재산상 손실이 어떤 이유로든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대신 납부는 증여
아파트명의이전 관련 세금과 법무사비용은 받는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받는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숨진 상태에서 걸리게 되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세금 납부 가능
세금은 카드로 일시불 결제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도 가능하며, 카드로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므로 미리 담당 법무사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안되고, 아파트명의이전 관련 세금은 완납해야만 업무가 처리됩니다.
방문 상담은 견적받은 후
법무사비용 안내도 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실 방문상담은 무료로 해줄테니 오라고 유도하는 곳들 중에서는 수수료를 나중에 과하게 청구하거나 ㆍ 명의이전 전문이 아닌 법무사가 처리하여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법무사사무실도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니, 미리 상담 후 법무사비용 견적을 제대로 받아보신 이후에 정식으로 의뢰하고나서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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