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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매매거래시 차용증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매매 거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은 인도하여 성사되는 거래 방식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간 직거래매매 방식으로 부동선명의변경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돈거래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