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아니며, 계약성립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입증이 용이할뿐입니다. 그 입증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차용증 ㆍ 현금보관증 등을 문서화하여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증빙을 할 수 없거나 ㆍ 현금보관증을 분실시에도 소송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용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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