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 ::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 · 주의사항
【 내용증명에 대한 참고자료 】→ 왼쪽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글을 읽어보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발송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제대로 전세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에 내용 자료를 어떻게 발송했는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임차인이 해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데 이사도 가지 못하고 힘들게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지 하게 되므로, 신뢰성이 있고 꼼꼼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기간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해서 바로 지급명령 or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 방법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을 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시면 되는데, 그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금과 소송비용 외 손해배상 or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부동산점유 " 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위 3 가지 사항을 유지하지 못할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완료 후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디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선의무를 이유로 보증금 다 안주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물건을 파손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파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하지만, 생활 기스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은 수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수리에 필요한 견적을 받아놓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좋으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하는게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판사님이 해주게 됩니다.
보일러 고장도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이 사용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일러 고장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사비로 수리를 진행한 뒤, 보일러 수리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유지 ·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관리비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은 전세만기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고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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