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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취득세와 상속등기방법 알아보기

상속취득세와 상속등기방법 알아보기

2014년 1월 14일 상속취득세와  상속등기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취득세와 상속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취득세 및 상속등기방법 - 연지자이아파트를 기준으로

 

 

상속에 대한 문의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 진행시 발생되는 취득세등의 세금과 법무비용인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상담받기 위해서는 "상속받는 부동산 주소 · 피상속인의 사망날짜 · 상속인의 주택보유유무"등 법무사사무실에서 문의하는 정보를 알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취득세율 계산을 위한 적용 기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인해 감면된 취득세율을 적용해보앗으며, 일반 상속보다는 취득세 등의 세금이 70% 정도 감면받게 되며, 연지자이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권한이 있는 상속인 중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이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연지자이아파트 공동주택가격 2억4천4백만원, 전용면적 84.9215㎡

 

 

 

근린생활 시설도 감면된 상속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상가,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농지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는 어떤 경우에 감면된 상속취득세율을 적용받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 또는 농지원부를 보유해야 하는데,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2년이상 경작하지 못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상속등기기한은 6개월까지 인가요?

 

상속세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를 6개월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속등기 진행시 취득세가 전체 상속비용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을 공제 받게 되는데, 공제 다 받아서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해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해 놓는게 좋습니다.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보증서를 받아서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따로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면?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5년정도 전부터 해놓은게 있다면, 실종선고판결을 받아서 단기간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락 두절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다면, 실종선고 판결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실종선고판결로 말고 다른 방법은?

 

 

법무사무실에서 상속인들의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본인이 직접 발급한 문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종된 사람의 서류를 다른 상속인이 대리로 발급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취득세와 상속등기방법 - 무료상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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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히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한 상담은 "쪽지와 이메일"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그러한 상담을 한분 한분씩 하다보면, 저희가 일을 못해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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