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는 법무사수수료의 정의와 사건별 법무사수수료 상담시 필요정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등기 · 상업(법인)등기 · 민사(가압류 · 가처분 · 개인회생 · 파산 등) 등의 법무 분야에 대한 사건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며,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의 경우 매매금액이나, 과표만 알려주면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상담시 필요정보
매매로 인한 경우
매매계약한 부동산의 주소(동호수 or 동층수), 매매금액, 잔금일, 연락처, 매수인 인원수, 매수인께서 다른 주택 여부
증여로 인한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주소(동호수 or 동층수), 연락처, 사건진행예정일, 증여인과 수증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관계(전세금, 담보대출 등)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받는 부동산의 주소(동호수 or 동층수). 연락처, 사건진행예정일, 상속인과 그 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들의 주택 소유 현황
설정으로 인한 경우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주소(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채무금액, 연락처, 사건진행예정일
부동산등기 외의 경우
상업(법인)등기, 민사 상담에 대한 것을 성명과 연락처를 쪽지 or 문자를 통해 남겨주시면 상담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우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무소가 함꼐 모여서 관리하는 네이버카페로서, 다양한 법률 정보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광역시를 위주로 지방법무사님들도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건의뢰시 법무사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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