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률 상담 커뮤니티 " 에서 이번에는 소유권이전시 발생되는 법무사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지?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 매도인 이름으로 된 소유자 이름을 매수인 이름으로 이전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에서 진행해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설명
1. 매수인께서는 법무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저희를 통해 법무사비용 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2. 저희는 등기의뢰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절차에 들어갑니다.
3. 잔금일에 약속된 장소에 방문하여,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은행관계자(대출진행시)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그들이 가져온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들어갑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2일 정도가 지나면, 법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매수인께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기까지는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무사비용 상담방법
1.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네이버) 접속하기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
2. 상담받기는 원하시는 지역명을 클릭하시면, 쪽지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 쪽지상담을 통해, 간단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기셔도 되고, 상담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주셔서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 - 법무사비용 상담을 위한 정보
매매계약서상에 있는 구입하는 부동산 주소(동호수 또는 동층수) · 매매금액 · 잔금일자 · 연락처 · 매수인께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셨는지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 ) - 법무사비용 상담을 위한 정보
증여받는 부동산 주소지(동호수 또는 동층수) · 연락처 · 사건진행예정일 · 증여인과 수증인께서 각자 보유하고 계신 주택(아파트, 빌라, 주택)에 대한 수량 ·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 ·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원금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 - 법무사비용 상담을 위한 정보
상속받는 부동산 주소지(동호수 또는 동층수) · 연락처 · 사건진행예정일 ·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 유무
그 외 민사 · 등기에 대한 문의는 연락처와 상담내용을 쪽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법무시비용 검토 후, 사건의뢰를 위한 전화가 아니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는 평일 업무 시간은 피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07/08 - [법무사상담] -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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