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를 통해 대부를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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