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필요한데, 법무사를 고용하는 권한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매수인께서 그 집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하시기 때문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이 매수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래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으며, 만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도인과 직접적 소송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을 맡을 법무사를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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