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비용]부곡동경남한신아파트
예시를 통한 법무사수수료 설명· 무료상담법(견적서 무료제공)
▣ 소유권이전등기 기본설명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 잔금일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절차를 말하며, 매도인으로 등록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리행위를 저희와 같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해드리는 것이며,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경우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고용해두는것이 안전합니다.
부곡동경남한신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및 게금에 대한 내용(예시)
등기종류 |
매매등기 |
현재가격 |
17,000,000원 |
공시가격 |
116,000,000원 |
전용면적 |
59.99㎡ |
대출유무 |
무 |
주택보유 |
무주택자, 생애최초아님 |
현재 세법과 이번에 정부에서 말하는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한 법무사수수료 비용견적서를 계산해서 올려보겠으며, 이번에는 부곡동 경남 한신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해보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잔금일이 되기 전에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상담 시 아래와 같은 법무사수수료 견적서를 무료로 받아본 후 등기의뢰 가능 *
(견적서 발송 시 저희 법무사사무소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발송)
처음 공개한 법무사수수료 견적서가 현재 세법을 적용한 내용이고, 두번째로 공개한 법무사수수료 견적서가 이번에 정부가발표한 세법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법무사법에 의거 일부 항목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사 고용은 누구에게 있고, 그 이유는 ?
"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그 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며, 그 주장에 따른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등기절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하고, 등기절차를 담당할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매도인-공인중개사-대출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
※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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