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 절차와 방법 ]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기본 설명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며,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동일한 조건하에 증여 / 상속 / 매매로 진행시 차이나는 부동산등기법무사비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증여 등기에 대한 설명 ■
증여는 무상으로 거래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며, 현재 소유자는 이득없이 타인에게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공짜로 주는거면, 세금이 없겠네???"
- 아니요. 매매와 상속과 같이 취득세, 교육세, 채권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법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시 중요한 점은 세금 감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저히와 같은 법무사사무소에서 그런한 일을 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부분(전세금과 감보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등기를 할적에는 이득이 많음으로, 증여등기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부채를 갚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에 대한 설명■
아파트 등의 부동산 소유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것을 상속등기라고 말하며,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상속등기 법무사비용과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역시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세금을 많이 감면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당사자 및 그의 세대원이 무주택자 가격을 갖추고 있다면, 7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매매등기에 대한설명 ■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ㅜ넘겨주는 절차를 말하며,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등기는 증여와 상속과는 달리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매수인이 몇천 ~ 몇억원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크므로, 반드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길 권유합니다.
법무사 고용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매수인만이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당당히 그 권리를 행사하여 공인중개사-대출기관-매도인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받아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오래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거이 아니고, 그분야에서 타인에 비해 지식이 풍부하고, 일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사람만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히가 사실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무료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로인해 법무사 업계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그리고 대출기관은 매수인과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부동산거래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하게되면, 바로 이해관계인들과 매수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이만이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권리관계 문제에서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사무소 고용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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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의 우에는 단순한 질문문의까지 답변을 드리기엔 저희 일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사건에 대해상담을 받고 바로 진행하실 분들만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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