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전등 궁금증 해결!! -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 !!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이 60%이상 되므로, 은행 대출 진행 시 연결되는 주택이전등기에 대한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은행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이전등기 비용과 근저당권설정비용에서 채권과 인지가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주택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을 서로가 독립된 사건으로서, 각각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채권,인지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본인에게 "채권ooo과 인지 50%인 ooo원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권과 인지를 뜻합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 시 하게 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모두 채무자 부담이였으며, 1억원을 기준으로 약 6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었지만, 이제는 이 비용중 80% 는 은행이 부담하고, 채무자가 20%(채권과 인지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주택이전등기 담당 법무사 따로,근저당권설정 담당 법무사 따로 인가요?
1곳의 법무사에서 둘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 순위확보를 해줘야하는데 권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각 사건별로 법무사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택이전등기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과정이고, 근저당권설정은 은행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주택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까지 함께 진행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매수인에게 대출해준 돈의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법무사를 대동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은행에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고용한 법무사보다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서 주택이전등기를 맡겨야 매수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이전등기비용은 미리 알 수 없나요? 안알려주네요.
주택이전등기비용은 미리 알 수 있지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약간 변동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주택이전등기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매금액, 잔금일,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매수인이 단독or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지와 매수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택이전등기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알려주는이유??
글쎄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주택이전등기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잔금일이 되기까지 알려주지 않는 법무사 사무소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것이 귀하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매수인이 1순위로 보호 받는 방법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진행하게 되는 주택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을 보호해드리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매도인-대출기관으로부터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택이전등기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권리분서구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택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반드시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해야 하며 ,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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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도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 가능한 지역과 상담 종류에 따른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분야는 2007년도 이후 계속 이어지는 불황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과 은행과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2008년도 소비자고발에도 방송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매수인께서 피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주택이전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는 직접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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