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변경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명의변경비용 - 이혼 ㆍ 상속 원인으로 등기이전시 부동산 소유자 변경 과정 이혼 ㆍ 상속 등 등기이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와는 1회 만남으로 처리하며, 이는 아파트 등 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먼저 받아본 이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담 → 의뢰 → 서류 → 1회 만남 순서로 진행되며, 이혼 ㆍ 상속 진행시 만드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만들게 되며, 상속 후 재산분할은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ㆍ 주택 ㆍ 토지 ㆍ 상가 등 명의변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함께 이혼 ㆍ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려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7 ~ 15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니 그에 답변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주소지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 시세 ㆍ 공시 ㆍ 면적 ㆍ 위치 ㆍ 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