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주택취득세 ㆍ 법정상속등기 주택 상속시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0.8 ~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사실 ' 취득세 + 등록세 ' 로 나뉘게 되는데, 무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에만 해당되고, 등록세는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등록세는 발생하게 되고, 그 외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만, 이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인 8명 중 1명이 다른 7명의 동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