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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의사항 (법무사비용 무료상담)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 잔금 납입 후 하게 되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점유 " 에 대한 설명과 전세권설정에 대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신청시 전세권설정에 대한 무료견적서 발송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위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구청 · 등기소를 통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채무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공적자료입니다.

 

전세 계약시 반드시 봐야되는 자료인데, 현재 상태만 나오고, 미래 상태는 나오지 않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일을 대리로써 점검해드리는 자가 바로 " 법무사 사무소 " 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점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100 %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 점유 "(이하 확정일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3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전세계약시 " 전세권설정 "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신 분들은 바로 이사 · 전출을 모두 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이사를 가도 전출은 절대 하면 안되고, 가구도 다 옮겨서는 안됩니다. 즉,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기간동안 위 3 가지 중 부동산 점유를 지키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전입과 부동산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끝나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전세권설정을 한사람에 비해서 소송비용은 3배 이상, 소송기간도 3배 이상 걸리게 되므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며,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송비용이야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에 큰 차질을 입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VS 전세권설정 비용차이

확정일자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1,000원이면 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세금과 법무사비용을 모두 합해서 30 ~ 100 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30 ~ 50 만원이며, 전세금액이 25,000 만원이상이 100 만원 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확보가 100 %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체 상담 건수 중에 10 % 는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며, 20 % 는 500 만원이상 손해를 보는 분들이고, 10 % 는 100 만원이상, 나머지 50 % 는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점유 " 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렵거나, 2 년이상의 전세기간동안 잊어서 실수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 법무사비용 등 전체적인 무료상담 받아볼 수 있는 절차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자료에 상담이 가능한 지역과 상담시 필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참고 후 문의주시면 됩니다.

 

등기의뢰인에게 과다청구하지 않은 정직한 법무사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법무사 분야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런 법무사 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전세권설정 세금과 법무사비용

전세권설정 세금과 법무사비용 계산을 위해 선택한 인천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시세는 2 억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이 14,000 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전세권설정시 세금과 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무료상담시 받아볼 수 있는 견적서양식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며, 법무사법에 의하여 일부 항목은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