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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아파트 명의변경 (부부간 증여) - 사상구 주례 한일유앤아이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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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부간 증여 아파트 명의변경 포스팅 머리말

이번 아파트 명의변경 자료는 부부간 증여에 대한 상담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로써, 동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며, 이번 아파트 명의변경 포스팅은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신고기간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사상구 주레 한일유앤아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포스팅 하단에 무료상담방법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 · 증여세 신고기간 질문

사상구 주례 한일유앤아이를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증여등기비용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등기는 언제 진행하고, 증여시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며, 증여세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 · 증여세 신고기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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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주례 한일유앤아이는 5 종류의 평형으로 나눠져있기때문에, 증여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몇동 몇층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하단에 상담시 필요한 정보 참조)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시 발생되는 비용

증여세와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 비용이 발생하는데, 증여세는 세무서 or 세무사에 따로 문의해보시고, 진행을 따로 하셔야 하며, 아파트 명의변경을 저희와 같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 개월안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무엇인지?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신고기간안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든 조세입니다.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을 얼마나 나오지요?

이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는 6 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한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 비용

사상구 주례 한일유앤아이 시세가 18,000 만원이고, 공동주택가격은 13,100 만원인 23 평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아파트담보대출이 13,100 만원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많을수록 부부간 증여로 인한 아파트 명의변경시에 명의변경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사상구 주례 한일유앤아이아파트의 경우, 일반증여보다 최대 200 만원이상 절감 가능합니다.

 

 

 

 

주요 세금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자이크를 처리하였지만, 아래 무료상담방법에 따라 문의주시는 분들께는 모두 공개된 비용견적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구두상으로 간단히 얼마 드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무료상담받는 방법

 

 

 

무료상담신청시 타등기보다 10 ~ 30 % 저렴하게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위 "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본인이 상담받길 원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쪽지, 메일을 통해 알려주시면 당일안으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전화상담은 일하느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고용의 중요성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과 거래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 분양사무소 · 매도인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상속 · 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상담인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 및 나중에 세무조사가 안들어오도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수수료 25 만원(시가에 따라 다름)을 아끼려다가 몇 백만원이상의 금액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 · 증여등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