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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전세계약해지 통보 확실히 하는 방법

전세계약해지 통보 확실히 하는 방법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위한 상담내용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560,000,000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달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자신의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전세계약 만료일에 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는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전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직접 보냈는데, 내용증명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전세금을 제대로 못받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사무소를 통해 보내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무소로 전세계약서와 세입자 중 전세계약한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을 가지고 법무사무소로 방문하시면, 상담진행 후 바로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등기를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안줄 것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내용증명을 법무사무소로부터 발송하여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확실히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기를 놓고, 싸울때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전세권설정은 하셨나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인데, 이 절차가 보름이나 걸리기 때문에, 전세만료일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15 일동안은 못받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법무사무소를 통해 통보하는 이유

내용즈영은 특별한 작성기준도 없고, 단지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공적기관에서 기록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but.....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사전에 신속히 차단해서 전세계약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무소의 책임하에 법무사무소 이름으로 강력한 최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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