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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등기의뢰하신 분들께 손해배상공제보험을 통해 매매금액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드리며, 사건진행후기 게시판에 고객님들이 작성하신 소유권이전등기 후기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처리해드리므로, 등기의뢰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포스팅 작성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무료상담방법
2.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해 법무사를 안전하게 고용하는 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무료상담방법
무료상담신청시 아래와 같이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견적서를 보내드린 후에 등기의뢰를 예약해주시면,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 교육세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수인의 불안함을 덜어드리며, 상담전용연락처를 통한 전화상담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할 목적이신 분들만 가능하며, 그 외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 분들은 쪽지 · 메일로 문의주세요 ^^
상담시 필요정보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
상담시 필요정보 (다 음카페) = http://cafe.daum.net/lawguidecafe/SRT6/5
위 서울시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견적서는 취득세 50 % 감면인 취득세 2 % 세율을 적용한 자료로써, 현재 시행 예정인 취득세 75 % 가 진행되면, 취득세와 교육세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농특세는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항목은 비공개 되었으며, 위 서울시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견적서에서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 초과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위와 같이 무료상담을 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견적서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고용은 누가 하나?
법무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보디가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에게 믿고 맡겼다가 1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30 % 과실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해야 할일인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시 매매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매수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며,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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