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 일산 위시티블루밍 3단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를 기준으로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무료상담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무료상담시 필요정보
매매 · 증여 · 상속 · 설정 · 보존 등의 부동산등기 및 법무 분야 무료상담은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 다음카페(http://cafe.daum.net/lawguidecafe/SRT6/5)에 접속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필요정보를 확인 후 문의주시면 되며, 등기의뢰시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 분야는 매일 고객님 사건처리를 위해 외근을 하기 때문에, 상담시 필요정보 확인 후, 상담전용연락처를 통해 전화상담을 해주셔야 하며, 단순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는 분들은 전화상담은 안되고, 쪽지 · 이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의뢰시 진행절차
등기의뢰 후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잔금일까지 지속적인 권리분석을 하여 매수인의 안전을 보장해드리고 있으며,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해드리는데, 등기절차보다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잔금일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등기의뢰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법무사 고용권한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위 문장은 대한민국 민법의 대원칙으로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도 30 % 이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측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 · 거래 대상물에 대한 실물 조사를 하는 행위 등이 매수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직접 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께서 직접하시기 바라며,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http://cafe.naver.com/lawgyeonggido)에 방문하시면, 저희를 통해 진행하셨던 고객분들이 직접 올리는 사건진행에 대한 후기글을 통해 저희 법무사카페 법무사무소들의 업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서울시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0) | 2013.03.14 |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0) | 2013.03.12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법무사 무료상담 (0) | 2013.03.06 |
(부동산등기 비용 · 이전절차 · 서류)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 (0) | 2013.03.05 |
부동산 증여 절차 - 덕양구 신원당아파트 (0) | 201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