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포함한 가족이라고 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집명의이전 진행할때 소유자(증여인, 주는사람)은 법무사하고 1회 만나 본인확인 ㆍ 사실관계확인 ㆍ 인지능력확인을 하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설령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증여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진행한 수증인은 민형사상 책임 그리고 상속 권리 박탈 등 다양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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