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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등기법무사 무료상담 ㅣ 전화문자카톡

 

 

 

 

무료상담을 통해 비용 얼마나 드는지 확인부터

 

상속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이전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종류 중 하나에 상속등기가 있으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고, 무료상담 통해 비용 확인부터 가능합니다.

 

금전피해를 예방하는 실무 관련 내용은 상속등기법무사 무료견적부터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리는 점 이해바랍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 으로 상담하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

 

 

 

 

 

 

상속등기 vs 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점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가 따로 있고, 한정승인/상속포기 전문 법무사가 따로 있으며, 이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상속등기를 처리해야할 분들은 상속등기법무사 찾아 처리해야 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처리해야할 분들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찾아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채무 범위 안에서 자산을 상속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자산 + 채무)을 모두 아예 받지 않고 권리 자체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등기법무사 무료상담 ,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 시세 ㆍ 공시 ㆍ 부채 ㆍ 공급면적 ㆍ 전용면적 ㆍ 위치 ㆍ 용도 " 등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는 경우는 0.1% 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 대상 부동산 주소지를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모두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본인 상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의뢰하시면 받게 되고, 세금 포함 비용이 계산된 자료를 보내ㄹ때는 계산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만 받습니다.

 

연락처 ㆍ 상속해야할 부동산 주소지 ㆍ 누가 언제 돌아가신 것인지 ㆍ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계시는데, 계시다면 모두 몇 명이고, 각각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위 정보 포함하여 7 ~ 15가지 사이의 기본적인 정보를 상황에 따라 받습니다.

 

 

 

 

 

 

 

 

 

상속등기법무사 맞는지 어떻게 확인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의 하나입니다.

 

법무사사무소마다 어떤 업무 전문인지는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올리고, 어떤 광고를 하는지에 따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소개글 등 법무사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이트 방문해서 어떤 글이 많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경매 ㆍ 공탁 ㆍ 민사 등은 부동산등기와 전혀 다른 업무이니, 상담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