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주택을 포함하여 기존주태과 함께 총 2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이는 어느 정도 처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상속도 처리하고 이후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이는 실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법무사에서 정리 후 안내 가능합니다.
이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답변할 수 없으며, 여러가지 서류도 발급해서 검토해야하는 문제로 이는 상속전문법무사에 상담 및 견적을 받은 후 의뢰시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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