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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세 공제로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되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알아봐야 할 문제는 【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 ㆍ 상속등기 ㆍ 상속세 】 인데,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를 아무렇게 진행할 경우 향후 현재가치 대비 10 ~ 30% 정도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 이어지게 되므로, 상속등기와 상속세 구분을 잘 할 수 없는 분들은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부분에 저촉되어 시원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지만, 상속세 공제로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