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만 보관한다고 보증금 회수에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채권자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집주인의 승낙을 얻어 서로간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양당사자가 서로 보관을 한 후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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