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 전세권설정 혼자하기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혼자하기
[상담내용]
현재 원룸 전세에서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가려는 사람입니다.
어제 가계약(10만원)을 했고, 금주 금요일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 4천만원. 이사갈 오피스텔은 전세 5,500만원.
오피스텔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전세권설정만 되어 있고, 근저당이나 융자 없구요, 혹시 있다면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현재 4천만원 전세는 2년 계약 끝나고 자동 연장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2월말에 들어온지 3년되구요. 집주인께는 12월 말에 이사한다고 얘기 해놓고 그 전에라도 돈 돌려주시는데로 뺀다고 했구요, 주인분께서 12월 중에 준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것은 이사를 하면서 전게금을 돌려받을텐데, 이사하는 날 법무사를 통ㅎ 기존 전세권말소와 제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못할 시에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하면서 중도금을 주고 몇일 내로 전세권설정하면서 잔금을 주는 걸로 해도 될지, 날이 딱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전세계약시 더 주의해야 할 점이나 체크해야 할 점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세권설정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오피스텔 전세권설정-전세권설정 혼자 할 경우, 잔금 지불 순서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 채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채무는 순위확보를 어차피 못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등기부등본상에 나온것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이사하면서 기존 전세권말소와 본인의 전세권설정을 못하면?
전세권설정은 중복이 가능하므로, 전세권말소가 뒤늦게 신청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본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되는데, 이때 해지비용이 5만원정도 발생하므로, 이 돈도 집주이나에게 드리면 됩니다.
중도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하면서 잔금을 주는 걸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서 구령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가 잔금일에 참석해서 전과정을 진행해드립니다.
전세권설정 무료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1) 전화 · 쪽지 · 이메일로 무료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메일로 자세한 비용견적서 + 저희 법무사사무실 안전성 관련 자료 발송
2) 등기의뢰시 저희가 사건진행하는 날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건별로 상다시 꼭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할 정보내용이 있으니, 참고 후 무료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중요성
전세기간동안"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점유"를 하시면 전세권설정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세기간동안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점유" 를 유지할 자신이 없거나, 조심성이 좀 없는 분들은 대항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데,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전세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건 중에서 40%는 다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위 대항력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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