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질의 응답
전세금 돌려받기 질의응답 및 내용
올해 12월 6일에 전세만료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올 7월에 어머니가 임대아파트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어머니만 주소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동생이 있궁
계약만료 3개월전에 전세계약연장 안한다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잘 안나가더라구요. 현재까지
계약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출을 끼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대출이자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계약일 12월 6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못받고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질의응답 [답변]
전세금은 전세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안와서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 사정이므로,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이사를 아직 하면 안되고,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 법적으로 못받은 전세금에 대해 이사를 가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료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1) 전화 · 쪽지 · 메일로 무료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메일로 자세한 비용견적서 + 저희 법무사사무실 안전성 관련 자료 발송
3) 등기의뢰시 저희가 사건진행하는 날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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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지급명령 or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졵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방향을 잡는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임대인이 집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도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 입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신속한 소송진행이 전세금을 가장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본인이 잘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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