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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한강로3가)우림필유아파트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한강로3가) 우림필유 아파트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사 사무소들의 모임 입니다.

 

 

 

 

단지는 작지만, 매달 1건정도의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접하는 [한강로3가] 한강로우림필유 를 중으로, 매매할때 매수인이 생각하는 걱정거리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무료상담신청시 귀하의 자세한 비용 견적서를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매매 계약할 당시 매도인이 안왔고, 계약금도 부동산업자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매매계약할 당시에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할때 or 잔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매도인이 참석을 하셔야 하며, 매도인 본인 확인을 매수인이 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100%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금들의 매매 대금은 무조건 매도인 현재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동산업자의 통장으로는 이체 해서는 안됩니다.

 

 

- 매매 계약하기 전에 먼자 밥무사를 고용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

 

법무사는 매수인을 100%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행위는 하지 않으므로, 항상 매수인이 매매계약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부터 고용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 소유로는 언제 바뀌나요?

 

잔금일에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과 잔금을 정산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핼할 것 입니다 .

 

- 등기 권리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일정도 지나면 매수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를 또 공무원이 위 이미지와 같이 등기 권리증(집문서 형시으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므로, 보통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 한 날로부터 7~15 일안으로 등기 권리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무료상담 받아보기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여 자심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 보실수 있으며, 등기 의뢰는 그 후에 받고 있습니다.

 

등기의뢰인에게 과다청구하지 않은 정직한 등기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며, 법무사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료 상담 시 필요한 정보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 매매금액 , 잔금일자, 매매하는 부두동산의 주소지, 연락처, 매수인이 단독 or 공동명의인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무료상담후 정확한 비용견적서를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로우림필유 32평을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들기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계산을 해본 자료인데, 위 이미지 자료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생개최초주택구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금 13,200,0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격에 대한 감면은 2013년말까지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용하세요 !!!

 

 

 

매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는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버렸지만, 사실은 매매계약을 하기전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상담받은 법무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잔금일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빼먹어서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며, 어떤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가 없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진행하시기 바라며, 법무사 고용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강서구 · 양천구  ·금천구  · 영등포구  · 중구  ·종로구  · 성북구  · 강북구  ·도봉구  · 노원구  ·중랑구  ·구리  ·남양주 지역에 대한 사건처리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