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등기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 등기 법무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상가주택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하는 것이 쟁점인데, 민법 834조 ㆍ 839조의2 ㆍ 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인정받고, 지방세법 15조 1항 6호를 적용을 받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생활과 그 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를 가지므로, 이는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에 적용된다는 법리가 있고,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판례가 바뀌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 객좐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받습니다. 배우자 부채로 인한 이혼시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을 하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들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