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후의뢰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이전서류 - 아파트상속 ㆍ 농지상속 법무사 돌아가신 피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사망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서류는 아파트상속 ㆍ 농지상속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등기이전서류는 법무사 상담 후 안내받은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일 예약된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식 의뢰 및 예약도 하지 않고 서류들고 바로 찾아보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이전서류 들고 바로 법무사 찾아와서 처리 가능한 경우는 상속 전문이 아니고, 일이 없는 한가한 곳만 가능한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므로, 피해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전화 ㆍ 문자 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