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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이혼

상속을 늦추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 상속 시점 4년 전 ㆍ 상속 대상 주택 공시는 당시 3>

 

상속등기는 사망 당시의 자료뿐 아니라, 현재 시점의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4년 전 공시가격보다 현재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3억으로 가정하면, 세금은 약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4년 전에 상속등기를 진행했다면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속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