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세금 감면 불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세금 감면 불가능? |
‣ 오피스텔 소유만으로도 세금 감면 불가능? |
주택상속 받을때, 이를 받을 상속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취득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어떤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상속취득세감면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상속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상속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이에 대해 법무사에 질문하시면, 법무사에서는 상담인의 상속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받아 조사를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비용견적은 무료로 제공하므로, 보시고 정식으로 의뢰(예약)하시면 조사 후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 3억 정도하는 파주주택 상속을 받을때, 상속취득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260 ~ 390만원 사이로 발생하며, 상속취득세감면 적용이 안될 경우 560 ~ 92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파주주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거용 부동산(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빌라, 맨션,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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