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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시세 모르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는지

 

 

 

 

아파트의 경우 거의 매월 동일한 면적이 매매 거래된 자료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은 시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파트를 부부 사이에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변경 계획시 감정평가받을 필요가 없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를 증여시에도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받을 필요성이 있을때만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할지 or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이는 기초정보를 받아 법무사 상담 및 견적받은 후 진행할 때 법무사에서 감정평가 필요성은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