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주거용 ㆍ 주거외 ㆍ 농지 등 매매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매매세금 중 취득세는 매매금액에 따라 고정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 6억 이하 1%
매매금액 6억 초과 ~ 9억 이하 2%
매매금액 9억 초과 3%
매매금액이 1억 미만 + 전용 40㎡ 이하 +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가 0원이며, 취득세와 같은 아파트매매세금은 모두 등기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ㆍ 농특세는 신고금액의 0.2%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