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등기진행 다음날부터
"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 로 바끈 절차를 위해 여러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주소와 서류상에 주소가 상이한 경우, 등기사건이 완료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잔금일 다음날부터 아무때나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or 전세가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세잊자가 되는 것과 소유자가 되는 것은 다름)
매매등기 ㆍ취득세 - 주거용
매매금액 2억원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등기비용은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약 270 ~300만원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잔금을 치루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하여 처리합니다.
매매금액 2억원에 대한 법무사수수료( 기본료 + 누진료)는 235,000원이며,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매수인이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 매매와 세금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
매수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보장받기 위해 " 설정등기(근저당권 설정) " 를 하게 되는데, 설정등기에 대한 법무사수수료와 세금으 은행 부담이지만 세금 중 " 채권과 인지의 50%" 는 채무자인 매수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매도인 →매수인 " 명의로 이전해주는 절차인 " 이전등기(소유권이전)" 사건에도 채권과 인지가 발생하는데,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같은 세금이라고 생가해서는 안됩니다.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모두 비용을 다 지불하고,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설정등기는 매수인이 채권과 인지의 50% 만 지불하면 끝나고,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은행이 직접 고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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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전에 법무사는 미리 고용하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거래에 있어 100%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본인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고용해놓아야 하며, 매매, 증여, 상속 사건은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 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어느 곳이 전문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아, 법무사수수료 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수수료만으로 비교시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다른 상담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ㅅ니다.
법무분야는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사무소를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찾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인과 매수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이행 중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도 거래대상자이므로, 자기 보호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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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등기는 그때 그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업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매매거래에 경험이 부족하여 속을 위험이 많습니다. 때문에 매수인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 아파트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이므로,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