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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전세권설정- 등기·비용·방법

전세권설정 - 등기·비용·방법

 

 

1. 전세금 보호를 위한 무료상담 신청방법

 

무료 상담이 가능한 지역은 "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경산, 김해, 양산 " 지역에 대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속법무사 사무소들은 무료상담에 대한 비용견적서를 메일로 발송 시 법무사 사무소의 안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신 후, 사건별 상담시 필요한 정보중 전세금 반환에 대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숙지 하시고, 상담받고자 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빠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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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은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 입니다.

 

 

 

 

 

 

 

 

 

 

2. 전세금 반환 절자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 (등기 / 비용 / 방법)

 

전세계약만료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전세금 못받고(받기전) 이사를 계획중인 겨우에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세계약만료일이 오기 전이라면,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며, 마지막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다시 최고장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하는 것이 전게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후 에는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셔야 하며, 만일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라면, 그 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세권서루정등기" 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발송새로운집 잔금일에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기존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 3가지는 필수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음)

 

아래 자료는 전세금액이 2억원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해본 전세권 설정등기비용 견적서로써, 주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세금액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비공개 하였습니다.

 

 

 

3. 전세금 못받고(받기 전) 이사를 가기 전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확실히 보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확실한 서면증거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 100% 승소하게 되며, 없다면, 불확실해 집니다.

 

그 다음 다른 집으로 전세들어가기 위해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며, 전세계약 잔금일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바드시 해야하며, 매매로 들어가는 경우라며, 안해도 됩니다(전세권설정을 반드시 해야 종전집과 신규집에 대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는데, 절차를 진행안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상실 됩니다.

 

 

 

4. 왜 전세권설정을해야하죠? 확정일자받으면 안되나요?

 

확정일자는 1가구 당 1회만 인정이 되고, 중복은 안됩니다.

즉, 종전집에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종전집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5. 전세금 못받았다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 점유" 를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부동산점유를 못하게 되어,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간다며, 전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ㅜ로 전세금 받기전 이사를 가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