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한후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자유롭게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등기절차의 순서
법무사고용 → 아파트등기비용상담 → 잔금일에 아파트등기진행 → 등기완료 → 매수인께 등기권리증 발송
매수인께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 고용해놓으시면, 걱정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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