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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부모사망시상속순위 그리고 나누는 방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살아있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부모사망시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부모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1순위 상속 순위에 해당 됩니다.

 

부모사망신상속순위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 어떻게 결정하든 상속에 참여할 수 밖에 없으며,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려고 해도 상속 절차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비용견적을 의뢰를 하지 않아도 세금 + 수수료 계산한 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며, 그 후 정식으로 의뢰시 여러가지 실무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사망시상속순위 그리고 나누는 방법도 실무에 해당되므로, 비용 견적을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해야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 자녀 1명이 있다면

 

부모사망시상속순위 그리고 나누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법정상속으로, 법으로 정해진 지분대로 강제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협조하지 않아도 법무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 서류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이를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억지를 부려 처리시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에게 발생하게 되며, 그 규모는 수백 ~ 수천만원이고, 대표로 진행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간 다툼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억지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하며, 그 상황에 대한 설정은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실무로 의뢰 전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사망시상속순위에 따라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말한 것만으로 법무사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상속인들이 말한 내용과 서류상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절차는 중요하므로 급하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되며, 상속인들이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기로한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법무사사무실로 도착해야 합니다.

 

 

 

 

 

 

 

 

 

 

 

어머니사망상속등기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수수료는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견적을 먼저 받은 후 의뢰 가능하며, 실제 비용 입금은 만날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 처리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법무사에서 준비를 다 한 이후 최종적으로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만난 자리에서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