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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아파트명의변경비용 - 이혼 ㆍ 상속 원인으로 등기이전시

 

 

 

 

 

 

 

 

부동산 소유자 변경 과정

 

이혼 ㆍ 상속 등 등기이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와는 1회 만남으로 처리하며, 이는 아파트 등 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먼저 받아본 이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담 → 의뢰 → 서류 → 1회 만남 순서로 진행되며, 이혼 ㆍ 상속 진행시 만드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만들게 되며, 상속 후 재산분할은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ㆍ 주택 ㆍ 토지 ㆍ 상가 등 명의변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함께 이혼 ㆍ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려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7 ~ 15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니 그에 답변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주소지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 시세 ㆍ 공시 ㆍ 면적 ㆍ 위치 ㆍ 용도 ㆍ 지분 " 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 달라

 

법무사사무실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는지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며, 평생 한번도 다뤄보지 못한 업무도 많으니,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업무에 특화된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처리하는 법무사와 어쩌다가 한번씩 처리하는 법무사와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차이는 크며, 이혼 ㆍ 상속 포함 등기이전의 경우 속임이 없도록 정확한 견적을 보내는 곳이 전문성 있는 곳이라, 당당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대충 평가받는 것은 위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평가받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상담 내용이 흘러갈 위험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수백 ~ 수천만원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곧 가족간 금전 다툼으로 번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실제 부부의 경우 이혼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사 상담시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의뢰한 다음에

 

등기이전 관련 필요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서류에 대한 사용 기한도 제한적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법무사를 통해 제대로 상담 및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안내받은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안내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법무사에서도 정리해서 안내해드려야하는 부분으로 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기 전에는 안내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주의

 

자기를 광고하기 위해 자기와 연관이 없는 업무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글로 인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인터넷 글 중 절반은 이미 지난 정보 등 잘못된 정보들이 많으므로, 잘 가려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비용 - 이혼 ㆍ 상속 원인으로 등기이전시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