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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서울사는데, 법무사를 통해 인천 주택상속절차

 

 

 

 

 

 

주택상속절차 진행시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처리는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이므로, 상속인이 해야 하는 주택상속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 → 견적 → 의뢰 → 서류 발급 후 법무사에 전달 → 1회 만남으로 처리하게 되며, 상속인들이 해야 할일은 각자 이름으로 상속 관련 필요서류 발급하여 법무사에 보내는 것과 1회 만나는 것입니다.

 

 

 

 

 

 

 

 

 

 

 

주택상속절차 진행을 위한 법무사 상담 신청시에는 저희같은 경우 세금과 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눠서 견적서를 아예 보내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저희 법무사사무실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시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질문 드리는 것에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며, 부동산 상속 처리는 부동산이 중심이므로, 부동산 주소지와 함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울사는데, 법무사를 통해 인천 주택상속절차 진행시 서울법무사 VS 인천법무사 중 상속인들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지역은 관계없이 전문성을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서울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상속인들이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포함한 수백 ~ 수천만원의 돈을 법무사에 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인천법무사를 통해 처리시 상속인들이 인천으로 1회 가야 하지만, 인천에 있는 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법무사와 만날 경우 세금 중 70% 정도를 상속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속절차는 협의상속 ㆍ 법정상속 ㆍ 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법으로 정해진데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 강제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으로 처리시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상속인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도시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법무사사무실에 상속 관련 서류만 발급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상속에 대한 자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그 범위를 상속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모두 상속받을 것이냐 VS 모두 상속받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만 가능합니다.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자산만 상속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약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 ㆍ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ㆍ 대출을 따로 받기 위한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상속절차 진행시 상속을 받지는 않기만, 상속에 대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고, 속으로는 그 권리를 지키고 싶은 바램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에 대한 100% 안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 즉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개인 자산이 되며, 그 자산은 그 상속인 마음대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