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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구리에 있는 동양아파트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손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부동사 명의이전의 정의에서부터 주의사하이 포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무료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견적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쉽게 설명하기

 

 

매매 상속  증여의 방법으로 부동산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데, 밥만 틀릴뿐 A→B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미는 똩으며, 매매는 A가 B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주는것이고, 증여는 A가B에게 무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A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B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각기 동산명의 이전 방법에 따라 부과되세금의 세율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며, 각기 위험성도 다르므로, 항상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을 때는 부동산 명의 이전을하려는 이유도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법무사법에의해 비공개 됩니다.

 

매매 · 증·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 진행시 세금 세율

 

매매는 감면 여부에 따라 1%, 2%,3% 적용을 받으며, 증여는 감면여부에 따라, 1%, 3.5% 적용을 받고, 상속은 감면 여부에 따라 .8%, 2.8%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취득세 세율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매매 하는 경우에 주의할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는 은행이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 절차입니다.

 

 

간혹 은행에서는 매매등기까지 자기네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유만 할수 있을 뿐이지, 매수인에게 강요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등기를 위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은행의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맡아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며, 매수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분들이 안전학하게 부당산거래를 하실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의 경우평일 업무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상담후 사건을 진행하실 분들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며, 단순한 질문 등의 물어보려는 상담은 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을 해야 돈을 벌기때문에, 업무시간대에는 단순한 질문등의 상담은 쪽지와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실 분들도 전화보다는 쪽지와 메일로 문의주시는 것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