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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 ㆍ 작성법

 

 

 

 

양식대로 하면 안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말 그대로 기본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본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와 그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제목 그대로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 + 채무를 어떻게 분할할지 그 내용을 담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적는 것이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이며, 다른 말로 ' 약정서 ' 라고도 합니다.

 

이는 실무 부분으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 ㆍ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되며, 재산분할등기와 함께 의뢰시 적은 수수료만 받아 만들어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이해

 

이혼은 혼인관계를 협의 ㆍ 재판 등의 방법으로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의 경우 2년 안에 하시면 취득세 2% 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등록세 1.5% 를 포함하여 기타 세금만 납부하고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약정서) 는 법원 결정 전까지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약정서)를 만드는 이유는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으로 처리시 양당사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처리되어씨만, 재산분할은 약속한데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결정이 나오면 이혼신고는 1명만 해도 되므로,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서 결정나오기 전까지 작성해서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 전에 하는 경우 VS 후에 하는 경우 비교

 

이혼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 결정나기 전에 " 증여 " 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 결정 이후에 " 재산분할 " 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만 적게 낼 생각으로 처리하다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법무사에서는 세금 + 수수료 견적은 무료로 계산해서 보내드린 후 방향에 대한 설정은 정식으로 의뢰받은 이후에 안내해드립니다.

 

모든 부분을 무료상담으로 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