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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세금

 

 

 

 

 

 

 

 

재산분할 취득세 등록세 세금

 

재산분할취득세세금은 계산할때 취득세 + 등록세 세금 2가지로 따로 나눠서 계산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따로 불렀지만, 지금은 계산할때만 나누고 등록세 용어는 이제 부르지 않고 취득세라고 모두 합해서 부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도 그래서 좀 문제인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취득이 아니고 기존 부부 양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나누는 것이라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이 아닌 취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동산등기 종류 중 하나이므로,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야 하는데,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는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러 밖을 돌아다니므로 방문 상담은 처음부터는 하지 못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등으로도 충분히 상담 가능하고, 법무사에서 질문드리는 내용에 답변주시면, 세금 + 법무사수수료 포함된 견적서를 보내드리니 보시고 정식으로 의뢰한 이후 필요서류 발급해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ㆍ 재산분할 취득세 등록세 세금 등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나눌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원래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 비율보다 적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각자 들어간 돈을 정리시에도 실제 지분과 다른 경우, 지분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각자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한쪽에 쏠린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그 누구와 잘못이 없이 양당사자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도 각자 들어간 만큼 그리고 함께 가격을 올린 재산에 대해서는 2분의1 씩 정리하는게 맞지만, 이는 어느 정도 협의한만큼에 대해선 인정되지만 너무 몰려버리면 이 역시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취득세 적용 가능

 

재판이혼 ㆍ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세금에 대한 적용은 사실혼 관계에도 가능한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세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처리 가능하며, 만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재판이혼 ㆍ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세금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정서에 들어가는 내용

 

양육비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 채무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재산분할약정서로, 모든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약정서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ㆍ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만큼 상대방에게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여러가지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혼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약정서 작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