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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전문법무사 찾기 " 서울 인천 천안 부산 대구 울산 등 "

 

 

 

 

 

 

 

 

 

 

 

상속전문법무사 확인

 

상속전문법무사 업무 처리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 출장을 통해 처리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시 비용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곳이 상속전문법무사이며, 견적을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 후 방문하시면 서울 ㆍ 인천 ㆍ 천안 ㆍ 부산 ㆍ 대구 ㆍ 울산 등 지역별로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실이 다르므로,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ㆍ 상속받을 부동산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등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 ~ 15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답변하시면 그 정보를 토대로 세금과 수수료 포함 비용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상속전문법무사 상담 신청은 사망자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혼 이후에 하시면 되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45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사 상담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도시에 있다면

 

서울 ㆍ 인천 ㆍ 천안 ㆍ 부산 ㆍ 대구 ㆍ 울산 등 상속을 처리해야할 부동산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어도 상속전문법무사는 1곳을 통해 전지역 부동산 상속 처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하나의 지역만 맡길 경우 전체적인 상속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시에는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게 딥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피해 없는 범위

 

상속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하고, 상속등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제대로 안해도 피해가 없는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피해가 없으며, 그 외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정도 금전피해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려면

 

사망한 사람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협의 ㆍ 법정 방식으로 상속을 받아야 팔 수 있고, 그 전에는 부동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려면, 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며, 그 후 매수인과 거래하시면 됩니다.

 

 

 

 

 

 

 

 

 

 

 

 

 

 

채무 관계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은 의뢰받은 상속전문법무사에서 그렇게 문서를 준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자산의 채무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한다면, 이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이를 따로 결정받아야 합니다.